국세청, 상속·증여세 관련 바로잡기 자료 공개
생활비 지급부터 축의금 등 과세 기준 등 다뤄

국세청이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는 잘못된 세금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31일 공개했다. 최근 세무 전문가를 표방한 일부 유튜브 채널과 숏폼 콘텐츠에서 실제 세법과 다른 정보가 확산하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이 대표적인 잘못된 정보 사례로 꼽은 것은 부모가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게 매달 100만~200만원을 송금하면서 계좌 메모란에 '생활비'라고 적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세법상 비과세 생활비는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성인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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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 역시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자녀가 부모 카드로 명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여행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현금 증여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소비를 하거나 고액 채무를 상환할 경우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모 카드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결혼식 축의금 사용과 관련한 오해도 소개됐다. 신랑·신부와의 친분에 따라 받은 축의금은 당사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지만, 부모 지인들이 낸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혼주인 부모의 재산으로 본다. 따라서 부모 몫의 축의금으로 자녀 명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이면 상속세 신고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적용돼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신고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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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다. 또 사망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뒤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받은 재산으로 추정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분류하며, 사용처를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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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 자료를 바탕으로 숏폼 영상도 제작,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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