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주민번호 갖고 오면 더 놔줄게"…프로포폴 4700회 불법 투약한 의사
중독자 32명에 18만㎖ 불법 투약
6명은 우울증 악화해 사망하기도
5년간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가족 등 타인 명의를 도용해 약제를 불법 투약한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의 지시를 받고 프로포폴을 투약한 피부관리사 등 병원 직원 6명과 중독자 5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중독자 2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5년 동안 서울 강남구 한 의원에서 4700여차례에 걸쳐 중독자 32명에게 총 18만㎖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는 프로포폴 투약 1회당 30만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유흥업소 종사자와 사업가 등을 유인했다.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감시를 피하려 중독자들에게 '가족과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져오면 더 많은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확보한 12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총 1272회 프로포폴을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더해 직접 구입한 외국인 2000여명의 명단까지 이용해 많게는 하루 10회 이상 프로포폴을 연속 투약하기도 했다. A씨에게 프로포폴을 맞은 중독자 중 6명은 우울증이 악화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범행 수익으로 고가의 명품과 외제차를 구입한 정황을 포착해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2월 신설한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2개 팀으로 확대해 식약처와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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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A씨가 의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환자를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사용해 마약 중독에 빠뜨리는 심각한 수준의 도덕적 해이 범죄를 저질렀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 범죄를 엄단하고 중독자들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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