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6월부터 8월까지 신고기간 운영
안전신문고 바로가기 메뉴로 신고 가능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위험 요소 신고 요령. 행정안전부 제공

안전신문고를 통한 위험 요소 신고 요령. 행정안전부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지난해에는 막힌 빗물받이 등 호우·태풍 위험 신고가 3만8000여건, 물놀이 안전 신고가 1600여건 접수됐다. 접수된 신고는 관계기관에서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여름철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올해 여름철 집중신고 대상은 ▲호우·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 등 4개 유형이다.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여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AD

사고를 예방하거나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 우수 신고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