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체납자 366명 명단 공개.
체납액 총 173억 원…최고 3억4430만원
평균 체납 기간 5년 6개월…40대 가장 많아

이혼 후 자녀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20년 넘게 주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미지급 금액이 3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31일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인용, 최근 3년간 명단공개 대상이 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가 총 366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총 173억1397만여 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미지급액은 4730만원 수준이며,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사례는 3억4430만7000원이었다. 가장 적은 체납액은 280만원으로 확인됐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은 평균 5년 6개월로 조사됐다. 최장 체납 기간은 20년 7개월, 최단 체납 기간은 7개월이었다.

지난 4월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지난 4월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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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자의 평균 연령은 44세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168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94명) ▲30대(92명) ▲20대(8명) ▲60대(4명)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확인된 사례 가운데서는 회사원이 5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용직 노동자 8명, 자영업자 7명 순이었으며 법인 대표도 2명 포함됐다. 다만 직업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282명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을 통해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은 뒤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미지급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명단공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채무불이행기간, 양육비 채무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관련 제재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359건에서 2023년 639건, 2024년 947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389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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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과 함께 상담과 소송 지원은 물론 추심·압류 등 이행 확보 조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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