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동의 받았다' 변명…피해자들, 경찰 연락 회피"

방송인 A씨 매니저들의 신상정보를 경찰에 무단으로 넘긴 의혹으로 고발된 전 연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전 연인 B씨를 불송치 처분했다.

B씨는 A씨의 용산구 자택 절도 사건 당시 매니저들의 소행인 것으로 의심하며 이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받아 경찰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개인정보는 '보험에 가입한다'는 이유로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B씨가 수사기관에 피해자들(매니저들)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B씨는 '피해자 동의를 구했다'고 변명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고 피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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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용산구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애초 경찰은 내부자 소행을 의심했으나 수사 결과 박씨와 무관한 30대 전과자 남성이 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남성은 지난달 16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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