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사업 운영기준' 마련
도심·광역중심, 환승역 반경 500m 이내 대상

서울시가 주요 중심지나 환승역 주변의 고밀 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해 일반상업지역으로 종 상향 시 최대 13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사업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 중심지·환승역 주변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1300%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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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사업'은 시가 중심지 및 환승역 주변을 업무·상업·주거·문화 기능을 갖춘 고밀복합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앞서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운영기준에는 사업 대상지 요건, 복합개발계획 수립기준, 용도지역 변경 기준, 공공기여 산정 기준 등을 담았다.


시는 사업 여건과 입지 특성 등을 고려해 관련 기준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대상지는 서울도시기본계획상 도심·광역중심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환승역 반경 500m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시는 특히 자치구 간 균형발전과 사업 실현성 제고를 위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공공기여 완화 기준을 마련했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은 증가 용적률의 50%를 기본으로 적용한다. 다만 표준지공시지가 평균이 서울시 전체 평균의 60% 이하인 자치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역 여건과 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를 30%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기준의 세부 내용은 서울도시공간포털 누리집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6월부터 자치구로부터 후보지를 추천·제안받아 대상지의 적정성을 검토,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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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루는 서울형 복합개발사업 모델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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