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6명 개인정보 무단 입수 및 활용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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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를 개설하면서 타 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가져와 점검에 사용한 운영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도박공간개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말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면서 다른 사이트 회원 796명의 성명,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무단으로 입수했다. 이후 이 정보를 자신의 사이트에 회원으로 임의 등록하여 기능을 점검하는 등 업무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은 사람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와 책임을 지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정보의 불법 취득을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에게 법적 의무를 지우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다만 그 취득 경위나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재판부는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해 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취득 경위와 관계없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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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불법 취득을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 지위를 부정한다면, 오히려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가해자에게 법적 의무를 면해주는 결과가 된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었더라도 이를 업무상 운용했다면 법적 수범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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