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는 "국민의힘 주장은 억지" 반박
국민의힘이 전날 사전투표 논란이 있던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대통령이 사전 투표를 한 투표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상대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근거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박준태, 김장겸, 최보윤 의원 등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를 상대로 한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 혐의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이 대통령과 해당 선관위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장 대표는 고발장을 내기 전 기자회견에서 "어제 이재명이 기표소에서 나와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보여준 것은 투표소 밖으로 나왔다 그 문제가 (핵심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기표가 된 투표용지로 특정 정당, 후보를 방송 카메라 앞에서 지지 호소를 한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며 "그리고 (현장에 있던) 선관위 직원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투표용지를 보여준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해당 두 가지 사유가 "공직선거법을 해석할 여지 없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장 대표는 "무엇보다 대통령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선관위가 이에 대해 개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지, 투표소 밖으로 나온 것은 아니기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본질을 비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고의가 없다는 것은 지극히 논리도, 아무런 맥락도 없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서는 "대통령 SNS에 국민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릴 수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을 찍어달라는 글을 올리는 것은 이 또한 선거 중립,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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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해당 사전투표 논란과 관련해 투표장에서 벌어진 단순한 해프닝일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투표하는 과정에서 인주가 번졌는지 이런 문제가 있던 모양"이라며 "국민의힘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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