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 사진 확산
"해당 교사 품행 문제 엄중히 처리"

홍콩에서 한 남성 교사가 교실에서 여학생을 이른바 '공주님 안기' 하는 사진이 확산하며 논란이 일어 교육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홍콩의 한 남교사가 여학생을 교실에서 번쩍 들어올리는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홍콩의 한 남교사가 여학생을 교실에서 번쩍 들어올리는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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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홍콩의 한 학교 교사가 교실 칠판을 배경으로 한 여학생을 신부처럼 품에 들어 올리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사진 3장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했다.

공개된 다른 사진에는 학생이 교사의 허리에 팔을 감고 있는 모습으로 "연극에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이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또 다른 사진에는 학생이 교사를 쫓는 모습과 함께 "최고의 담임 선생님"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홍콩 교육국 대변인은 "교사 전문 품행 지침은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행동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교사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안의 성격과 심각성을 고려해 해당 교사의 품행 문제를 엄중하게 처리했으며 적절한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당국은 해당 사진의 존재를 인지한 직후 학교 측에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앞서 홍콩 툰먼 지역의 한 중학교 교장 이 씨가 지난주 싱가포르 수학여행 중 문 앞에서 현지 보안요원들에게 욕설하는 장면이 촬영돼 사퇴한 지 하루 만에 알려져 현지 교육계에 충격을 더 하고 있다. 이 씨는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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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싱가포르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싱가포르 법에 따르면 보안요원을 고의로 괴롭히거나 모욕할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싱가포르달러(약 59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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