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과 합의"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7.5t 화물차로 들이받아 임신부와 태아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0시께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t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 B씨와 20대 여성 C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였던 C씨는 당시 근무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귀가하던 길이었다. 사고 당시 차량 신호는 적색이었고, 피해자들은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A씨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멈추지 않고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옆 차로에 차량이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신호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임신 17주 차였던 C씨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을 입고 사고 발생 17일 만에 사망했으며, 태아도 사산됐다. 남편 B씨도 늑골 골절과 외상성 혈기흉, 폐 타박상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총알 다 떨어진 개미들 어쩌나"…삼전·닉스, 또 ...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이르기 훨씬 전부터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약 3분의 2가량 건넌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임신부가 사망하고 태아가 사산했으며, 남편도 크게 다쳐 현재까지 치료를 받는 등 결과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