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도주 염려 없어"

전 거래처 대표와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 국내 전 총판사 전직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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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준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상해 혐의를 받는 조성환 전 조이웍스앤코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폐교회 건물로 전 거래처 대표와 직원을 불러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 1월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했다. 호카 미국 본사는 조이웍스앤코와의 국내 총판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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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월 불구속 상태로 조 전 대표를 송치했다. 검찰은 전날 조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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