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29일 서울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11시간 만에 종료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용노동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철거 공사의 발주처인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원청·하청업체 본사, 현장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경찰 33명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20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철거 사업을 담당한 토목부를 중점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다만 사업을 주도한 담당 직원이 이번 사고로 크게 다쳐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는 데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공사인 흥화건설에 투입된 수사관들은 총무부와 토목부, 임원실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압수수색 계획에 대해선 "수사 내용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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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찰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시됐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는 세 가지 혐의를 모두 받는 피의자로 입건됐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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