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 급하면 성매매도 할 수 있어" 발언한 대학교수 징계
대전 사립대 "징계 수위는 확인 어려워"
강의 시간에 성희롱성 발언으로 공분을 산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가 징계를 받고 수업에서 배제됐다.
연합뉴스는 29일 A대학 학교법인이 대학 소속 교수 B씨에게 징계 결정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전날부터 수업에서 배제하고 학교 인권센터를 통한 재발 방지 교육 수강 처분도 내렸다.
학교 측은 징계 수위에 대해 말을 아꼈는데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임이나 파면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학생들 사이에서 B교수가 이전에도 강의 중 성희롱성 발언, 폭언 등을 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B교수 관련 피해 조사를 진행했다.
학생들에 따르면 B교수는 "여학생들 급하면 성매매라도 할 수 있어", "여자애들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벌이했을 것"이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 "서울대·고려대·연세대생이 A+, 너네는 C 등급", "지방대학 나온 설움도 있는 데다가 싸XX도 없는 놈들" 등 인격권 침해 소지의 발언과 폭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학생들은 설문조사 내용과 일부 녹음본 등을 정리해 지난해 12월 학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B교수가 수업을 이어오면서 학교를 향한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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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캠프는 B교수가 정책자문위원인 사실이 알려지자 그를 해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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