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보호한다며"…믿고 온 청년에 '나가라' 날벼락
징집 피해 독일 간 러시아 청년
2심 "난민 허가 안돼" 추방 결정
"군대 간다고 전부 참전은 아냐"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려갈 수 있다며 독일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22세 러시아 청년에 대해 법원이 추방 결정을 내렸다.
독일 연방이민난민청에서 일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22세 러시아 청년에 대해 법원이 추방 결정을 내렸다. 러시아에서 기본적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고 해서 고문이나 비인도적 대우를 받을 위험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남성을 난민 또는 인도적 체류 허가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게티이미지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은 전날 2004년생 러시아 남성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달라며 독일 연방이민난민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남성은 러시아로 돌아가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년 기한의 일반적 군 복무가 아닌 계약병(직업군인)으로 참전하라는 압박에 저항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심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원고가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다칠 수 있고 국제법 위반 행위를 강요당할 위험이 있다며 독일 정부가 그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그가 계약병으로 전쟁에 투입될 것을 확신할 수 없다고 봤다. 또 러시아에서 기본적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고 해서 고문이나 비인도적 대우를 받을 위험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남성을 난민 또는 인도적 체류 허가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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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첫해인 2022년 9월 올라프 숄츠 당시 독일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러시아 병역거부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쟁 발발 이후 지난해 4월까지 독일에 망명을 신청한 18~45세 러시아 남성 6374명 가운데 난민이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는 349명에 그쳤다. 징병제에 반대하는 독일 좌파 진영은 러시아인 병역거부자도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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