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대 사기' 비엔날레 감독 출신 유명 미술평론가 징역형
인천지법, 징역 10개월 선고
해외 전시 출품 미끼로 사기
해외 전시 출품 등을 해주겠다며 작가를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국제비엔날레 총감독 출신의 유명 미술평론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은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미술평론가 A씨(5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작가 B씨에게 해외 전시 출품 등을 미끼로 보증금과 투자금을 요구, 총 1억2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공동기획자로 참여하는 해외 전시에 B씨 작품을 전시해주겠다고 속이고, 미술품 공동구매·재판매로 수익을 내고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전시에 작품을 출품할 능력이나 지위가 없었으며 미술품 재판매 이력과 전시 계약서 등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시각예술 행사로 열린 강원국제비엔날레의 예술 총감독을 맡은 미술평론가 겸 전시 기획자로, 정부 산하 기관에서 이사직을 지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900만원을 반환하고 변론 종결 후 4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사정 정도로만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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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는 공탁금 4000만원을 수령하겠느냐는 공 판사 질문에 "피해가 너무 큰데 4000만원은 그에 너무 못 미친다"며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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