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고등학교서 시험지 빼돌린 학부모·기간제 교사 항소심서 감형
반성문 10~20여차례 제출
2심 "잘못 뉘우치는 점 고려"
고등학교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학부모 A씨(50)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연합뉴스는 대구지법 형사4부(성기준 부장판사)가 29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함께 기소된 기간제 교사 30대 B씨에게는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4개월에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고등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범행을 도운 대가로 16차례에 걸쳐 31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등학교에 11차례 무단 침입했으며, 7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딸은 이 기간 유출된 시험지로 미리 공부해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전교 1등을 유지했다. 범행은 지난해 7월 4일 경비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A씨와 B씨는 항소심 재판 기간 재판부에 10~20여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학교 시험과 행정 시스템을 훼손했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 범행"이라며 "다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들고 있던 사람들 대박 났네…566% 올랐는데 더 ...
한편, A씨의 딸은 빼돌린 시험지로 공부한 뒤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특수절도방조 등)로 기소된 학교 행정실장(30대)은 징역 1년 6개월에 처했다. 이들은 항소장을 취하하거나 내지 않았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