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쌍방울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 비위 의혹으로 감찰받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박상용 검사에게 내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 명령 공문을 보냈다. 박 검사의 직무는 지난달 6일부터 정지된 상태였다.
박 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검사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2개월이었지만, 이번 조처로 사실상 무기한이 됐다.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변호인에게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하고, 외부 음식물을 피의자에게 제공했다고 보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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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검사가 소속된 인천지검은 별도로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박 검사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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