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부산 콘서트 앞두고 숙박비 최대 7.5배 폭등
예약 일방 취소 후 고가 재판매 상술에 '보이콧'
대체 숙소 1300개 확보 나섰지만 안정 역부족
"대금 추가 청구·가격 담합 행위 적발 땐 엄벌"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콘서트 모습. 빅히트뮤직 제공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콘서트 모습. 빅히트뮤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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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의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부산 지역 숙박요금이 급등하면서 팬들이 울산·양산·창원 등 인근 도시로 숙소를 옮기는 이른바 '피난형 관람'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숙박업소의 과도한 가격 인상과 예약 취소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부산시의 구상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오는 12~13일 열리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 부산 공연 기간 부산 지역 숙박요금은 평소 주말 대비 평균 2.4배 상승했다. 일부 숙소는 최대 7.5배까지 가격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부산 숙박을 포기하고 울산, 양산, 창원 등에 숙소를 잡은 뒤 공연 당일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겠다는 정보가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공연장인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울산 남구 삼산동 일대까지는 차량으로 1시간가량 소요된다. KTX 울산역과 동해선 광역전철 등을 이용해 부산으로 이동하고 숙박과 식사는 인근 도시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번 공연은 2022년 10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이후 3년 8개월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BTS의 대규모 단독 공연이다. 공연 마지막 날인 13일은 BTS 데뷔 기념일이며, 부산 출신 멤버인 지민과 정국의 고향에서 열리는 공연이라는 점에서 국내외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시는 공연을 계기로 도시 관광과 소비 활성화에 나섰다.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내 웰컴센터 운영을 비롯해 광안리해수욕장 드론 라이팅쇼, 송상현광장 팬 체험 공간, 테마 시티투어버스, 부산항 제1부두 식음료 행사 등을 마련해 관람객 체류 시간을 늘린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숙박업계의 가격 인상이 변수로 떠올랐다. 조사 결과, 모텔 숙박료는 평균 3.3배, 호텔은 2.9배 상승했다. 평소 5만원 안팎이던 모텔 객실은 20만~30만원대로 뛰었고, 비즈니스호텔은 40만~50만원대, 일부 특급호텔 객실은 200만~3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공연장 반경 5㎞ 이내 숙소는 평균 3.5배, 부산역 인근 숙소는 3.2배 오르는 등 주요 교통 거점 주변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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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의 반발은 단순한 가격 인상보다 예약 취소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수개월 전 정상가에 예약한 객실을 숙박업소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더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다.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부산에서는 공연만 보고 소비는 하지 않겠다"는 보이콧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BTS 리더 RM도 팬 커뮤니티 방송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좀 적당히들 하시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달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보고회에서 "숙박비 바가지 논란 때문에 부산 이미지가 훼손된다"며 "10만원에 예약한 방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100만원에 다시 파는 행위는 온 동네에 민폐를 끼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행태가 공연 산업과 지역경제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연시장 티켓 판매액은 1조7326억원으로, 이 가운데 대중음악 공연이 9817억원(56.7%)을 차지했다. NH투자증권은 BTS 월드투어에 따른 직·간접 소비 효과를 약 8조원 규모로 추산한 바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대응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8일 바가지요금 근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부산·양산·창원 일대 대학 기숙사와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활용한 대체 숙박시설 1300여 개를 확보했다. 행정안전부, 국세청, 공정위, 경찰청 등은 8~9일 숙박업소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와 담합 의혹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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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숙박업자는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하며 예약 확정 이후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요구받은 추가 요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며 "사업자 간 가격 정보 공유를 통한 부당한 요금 인상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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