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 들여오고 배달앱에 원산지 허위 기재

외국산 돼지족발을 사용하면서 배달앱에는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70대 음식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7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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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울 성북구의 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외국산 돼지족발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인천의 한 식육 가공업체에서 외국산 돈족 900㎏과 미니족 600㎏ 등 총 1500㎏의 외국산 돼지족발을 구입했다. 이후 이를 이용한 족발 메뉴를 조리·판매하면서 배달앱 원산지 표시 화면에는 국내산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약 390만원 상당의 족발 270개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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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기간,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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