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동부권 40만 시민의 식수원인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시설물과 무허가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회동상수원은 낙동강 표류수를 사용하지 않고 부산 동부권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원이다. 본부는 그동안 수질 개선과 보호구역 정비를 추진해 왔지만 최근 보호구역 내 불법시설물 증가와 무허가 영업 등으로 수질 오염 우려가 제기돼 왔다.

부산 회동상수원 보호구역.

부산 회동상수원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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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는 매년 특별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올해는 지속적인 점검과 추적관리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도 하천과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특별단속과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본부 역시 보호구역 내 불법시설물과 무허가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과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 금정구, 기장군, 양산시와 합동단속반도 구성한다. 또 건축법, 식품위생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 인허가 부서와 협력해 종합 단속을 벌인다.


합동단속반에는 낙동강청 환경감시단과 자치구 환경위생, 건축, 도시계획 담당 부서가 참여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기존 위반시설은 물론 신규 불법시설물까지 확인해 보호구역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무단 형질변경, 무허가 영업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형사고발과 함께 즉시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기존 위반시설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미이행 시설은 추가 제재 조치를 하고, 관리카드에 등재해 위반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한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형사고발과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행정대집행까지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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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은 도심에서 보기 드문 청정 자연환경을 갖춘 부산의 중요한 식수원이자 낙동강 대체 수원"이라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오염원을 원천 차단해 깨끗한 상수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줬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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