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기계에 쓰이는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원 한도가 인상된다.


산림청은 29일부터 임업기계용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37.8원↑)으로 인상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임업 기계 장비로 벌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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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산림청은 3~9월 구입한 임업기계용 면세경유 가격이 기준가격(리터당 1070원)을 넘길 때 초과 금액의 70%를 한도(리터당 138.4원)로 지원하기로 결정,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에 3억원을 반영했다.


추가 지원은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심화하는 상황과 임업경영에 첫발을 내딛는 임업인의 유류비 부담을 일부나마 완화하기 위해 이뤄진다.

임업용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지역별 산림조합을 방문, 임업용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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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청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한도를 높인 것 외에도 산림조합중앙회와 임업용 면세유류 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는 중"이라며 "임업 현장의 불편 사항을 경청하고, 임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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