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4.9%…미이행 10곳 공개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0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29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25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94.9%로 전년대비 1.0%p 상승했다고 밝혔다.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이 넘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통해 설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위탁보육은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해 근로자 30% 이상에 대해 사업주가 보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74곳 중 1103곳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고, 485곳은 위탁보육을 하는 등 총 1588곳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는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86곳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사유가 있는 76곳을 제외한 10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날 공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10곳은 주식회사 비에이치 제2공장을 비롯해 서울 강남구의 아이디병원, 주식회사 SSG닷컴, 대전한국병원, 새솔다이아몬드공업 주식회사, 에스에이피 코리아, 의료법인 문병욱의료재단(진주고려병원),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하나로리더스의원, 주식회사 엠티에스코퍼레이션 등이다. 경북 경주시 소재의 주식회사 다스는 명단 공표 누적 횟수가 11회에 달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총 86곳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사업장의 부담과 현장 여건도 함께 고려하면서 직장어린이집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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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도 "직장어린이집은 부모의 일과 아이 돌봄,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일·가정 양립 기반"이라며 "더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설명회와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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