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 성폭행·스토킹 혐의 추가 송치
교제 거절한 외국인 동료 감금·성폭행 혐의
피해자 피신하자 첨단지구 배회하며 분풀이 대상 물색
밤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해 공분을 산 장윤기(23)에게 성폭행과 스토킹 혐의가 추가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했던 장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감금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씨를 감금한 뒤 성폭행하고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장 씨는 A 씨에게 교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A씨는 주거지 주변을 서성이는 장 씨를 보고 112에 스토킹 의심 신고를 한 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으며 타 지역으로 급히 거처를 옮겼다.
A씨가 떠난 사실을 몰랐던 장 씨는 A씨를 찾기 위해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를 배회했다. 결국 A씨를 발견하지 못한 장 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분풀이 대상을 물색했다.
장 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쯤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발견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와 제지하려던 고등학생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직장 동료에 대한 성범죄 및 스토킹 전모를 추가로 밝혀내 병합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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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앞서 송치된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추가된 성폭행 혐의 등과 함께 보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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