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선택 왜곡하려 한 죄책 가볍지 않아"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단체가 상대 후보 사퇴 촉구 성명에 동참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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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와 지역 언론사 객원기자 B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정 단체가 후보자 사퇴에 연대했다는 사실은 당내 경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며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려 한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4년 3월8일, 특정 정당의 경선 후보자인 C 의원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의 네이버 밴드에 허위 성명서를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이들은 성명서에 약 5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단체가 C 의원의 사퇴 촉구에 연대했다는 내용을 무단으로 게시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단체는 성명 발표에 동참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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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계정이 도용되거나 해킹당해 글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가 해당 게시글의 댓글에 직접 답글을 달며 대응한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낙선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허위사실로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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