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학부모 됐다"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논란 후 심경 고백
"논란 이후 방송 일 뜸해졌다"
"언젠가 해당 사건을 작품으로 승화"
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자녀의 특수교사를 고소한 뒤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당시 자신에게 '갑질 학부모' 이미지가 생겼다며 방송 활동이 줄어들었다고 털어놨다. 또 해당 사건을 언젠가 작품으로 풀어내고 싶다는 뜻도 전했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SPNS TV'에는 주호민이 출연한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주호민은 이른바 '나락 경험담'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특수교사 고소 논란 이후 겪은 상황을 언급했다.
주호민은 "2023년 7월 아이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나락을 갔다"는 취지로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자신이 '갑질 학부모'로 인식되면서 방송 일이 뜸해졌고 대중 앞에서 언급되기 어려운 사람이 된 것 같았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던 당시의 압박감도 전했다. 주호민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해명하면 상황이 곧 진정될 것이라고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이 여러 언론과 유튜브 채널에서 다뤄지기 시작하면서 논란은 예상보다 빠르게 커졌다고 했다.
주호민은 논란을 겪으며 분노와 우울감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레이어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볼 생각은 없다"며 자신이 결국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다음에는 그냥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고 있다고도 밝혔다. 주호민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당 사건을 만화로 그리고 있다며 언젠가 이번 일을 창작물로 승화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주호민 부부는 2022년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자녀를 담당했던 특수교사 A씨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주호민의 아들은 학교 수업 도중 신체 일부를 노출한 일로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된 상태였다.
재판에서는 주호민 부부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수업 중 대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주요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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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해당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고 1심 판단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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