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 정보제공 및 거짓·과장 광고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조치

유명 족발·보쌈 가맹브랜드인 '귀한족발'을 운영하는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아 챙긴 수억 원대의 경제적 이익을 숨기고, 신규 매장 개설 수를 부풀려 허위 광고를 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귀한사람들의 허위광고. 2022년 5~6월 오픈매장이 16개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1개였다. 공저거래위원회.

귀한사람들의 허위광고. 2022년 5~6월 오픈매장이 16개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1개였다. 공저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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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귀한사람들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와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납품업체서 수억 원 챙겨놓고 정보공개서엔 '비밀'

공정위에 따르면 귀한사람들은 족발·보쌈 원육과 소스류 등을 공급하는 납품업체들로부터 가맹점 거래 알선 대가(리베이트)를 수취하고도 이를 가맹희망자들이 보는 정보공개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들은 2020년도에 9개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한 총 1억4114만 원을 정보공개서에 아예 적지 않았다. 또한 2021년도에는 16개 업체로부터 총 6억1301만 원을 챙겼는데, 이 중 소스류 납품업체 한 곳으로부터 연간 거래총액(7억9210만 원)의 22%에 달하는 1억7485만 원을 받아놓고도 정보공개서에는 이를 11%(8713만 원)만 수취한 것처럼 축소 기재했다.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결국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는 공급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정보에 해당한다. 이처럼 껍데기만 남은 정보공개서에 속아 해당 기간(2021년 4월~2023년 10월) 동안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만 총 9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를 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축소한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판단했다.

"5~6월 오픈 매장 16개" 광고…까보니 역삼점 단 한 곳뿐

가맹점 모집을 위해 창업 희망자들을 속인 허위 광고 행위도 드러났다. 귀한사람들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자사 창업 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5~6월 오픈 매장이 16개"라는 내용의 팝업 광고를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기간에 실제로 문을 연 매장은 '역삼점' 단 1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5개 매장 중 7곳은 5~6월이 아닌 다른 기간에 개설된 매장이었고, 심지어 8개 매장은 광고가 나가고 1년이 지난 2023년 12월까지 개설조차 되지 않았던 유령 매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기간 동안 개설된 가맹점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해당 브랜드의 성업 여부와 인지도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지표다. 당국은 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잠재적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한 거짓·과장 광고로 규정했다.


2025년 기준 귀한족발의 매출액은 약 175억 원, 가맹점 개수는 133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가 챙기는 부당 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개설 매장 수를 사기 쳐 가맹희망자를 유인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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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가맹희망자와 점주들이 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정보제공 의무 위반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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