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해고 사유와 다른 기재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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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경영자가 내과 진료과장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뒤 이를 '합의해지'나 '자진퇴사'라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충북 음성군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7월 자신의 병원 내과 진료과장으로 근무하던 B씨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종결통보서를 전달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원회는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했으나, 같은 취지로 기각됐다.


A씨는 "B씨가 퇴사일을 변경해 제안하는 등 계약 종결을 수용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했으며, 합의해지에 따른 위로금 600만원도 수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계약종결통보를 받은 후 '경영상의 이유라며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를 해 통탄할 심정이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분명하게 항의했다"며 "최종 근무일을 일부 조정한 것은 해고 통보에 따른 후속 조치일 뿐, 권고사직을 수용하거나 자발적 퇴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지급한 600만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의 미지급 임금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에 불과할 뿐, 합의해지에 따른 위로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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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실제로는 B씨의 '업무능력 부족이나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해고했음에도 서면에는 단지 '경영상의 이유'로만 기재해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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