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기간제 최대 248만원 공정수당…비정규직 대책 시행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후속조치
1~2개월 미만 근무자는 38만2000원
정부가 2027년부터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을 도입한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대상도 자회사와 출연기관까지 확대해 비정규직 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고용관행을 개선하고 노동가치와 고용불안정성에 대한 보상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4.16 조용준 기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출연·출자기관 등 공공부문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제도를 적용한다. 공정수당은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다. 계약 만료 시점에 실제 근무 기간에 따라 정액 지급하는 방식이다.
1~2개월 미만 근무자는 38만2000원, 11~12개월 미만 근무자는 248만8000원을 받게 된다.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적정임금은 공공부문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가운데 월 정액임금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적용된다. 정부는 월 정액임금이 최저임금의 118% 수준이 되도록 일괄 인상해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쪼개기 계약'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1년의 근로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휴일 등을 이유로 계약 시작일을 늦추는 관행도 지양하도록 했다. 기관별 비정규직 실태 관리도 강화된다. 각 기관은 비정규직 규모와 임금 수준 등을 매년 점검해야 하며, 전년 대비 비정규직이 1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 사유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상급기관은 연 1회 이상 산하기관과 자회사 등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한다.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위한 채용 사전심사제도 7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심사 대상 기관은 기존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중심에서 자회사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까지 확대된다. 파견·용역 사용이나 단기 비정규직 채용 시에도 상시·지속 업무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1년 미만 계약과 초단시간 근무의 불가피성, 적정임금·공정수당 예산 편성 여부도 심사 항목에 포함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들고 있던 사람들 대박 났네…566% 올랐는데 더 ...
사전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고용부는 권역별 전문가단을 구성해 외부위원 인력풀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도화한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도와 노동감독, 평가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