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70억엔 모금…지역균형발전 핵심축
준조세 논란 강력한 인센티브로 돌파
유착 확인 시 자치단체 2년간 제도 배제

일본은 한국에 앞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법인 기부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 역시 제도 도입 당시 준조세, 유착 등 각종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제도를 정교하게 보완하고 최대 90%에 달하는 파격적 세제 혜택을 준 결과 연간 500억엔 규모 실적을 달성해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축으로 자리잡았다.


일본 정부가 2016년 4월 도입한 지방창생응원세제는 기업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 자치단체의 지역 활성화 사업(지방창생 사업)에 기부하면, 정부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도입 초기인 2019년까지만 해도 모금액이 33억8000만엔으로 저조했다. 그러나 2020년 정부가 법인 관련 세액공제율을 기존 최대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2023년 기준 기부금액은 470억엔으로 2019년 대비 13.9배 늘었다. 총 누적 기부금액은 1246억엔에 이른다. 참가기업 수도 2019년 1117개에서 2023년 7680개로 6.8배 증가했다.

日 법인 기부 90% 세액공제 파격…"정교한 제도설계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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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당시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돈을 걷는다"는 준조세 및 강제 할당 논란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를 '90% 세액 공제'라는 강력한 인센티브로 돌파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지방 사업에 1억엔을 기부하면 9000만엔의 법인관련세를 감면 받는다. 어차피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지자체 기부금으로 돌려내는 구조다 보니, 기업의 실질 지출은 단 10%에 불과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강제 징수당한다는 인식 대신, 적은 비용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실익을 얻게 됐다. 여기에 기업이 지자체가 정부 승인을 받은 지역 활성화 사업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게 해 '강제 기부'가 아닌 '자발적 상생 투자'라는 명분도 확실히 다졌다.

기업과 지자체 간 유착 및 특혜 우려는 기부 주체를 우리나라의 성실신고법인에 해당하는 '청색신고 확인대상 법인'으로 제한함으로써 덜어냈다. 또한 재원이 풍부한 도쿄도 등 대도시권 지자체나 기업의 본점이 입지한 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했다. 지자체가 인허가권 등을 빌미로 연고 기업에 기부를 압박하거나 특혜를 주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만에 하나 유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자체를 고향납세제 대상에서 2년간 배제하는 강력한 페널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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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한정해 우선 법인 기부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또 일본처럼 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해 파격적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승근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일본 사례를 고려할 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부금액 전액이 보전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목표보다 성과를 초과 달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급해 동기 부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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