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기부로 지방재정 확충 어렵다는 판단
행안부, 인센티브 등 본격 제도 설계 착수
이 대통령 국정과제…준조세·유착 등 이견 커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인 기부만으로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기업의 준조세 부담 논란과 지방자치단체·기업 간 유착 우려, 국세 감소 가능성 등이 제기돼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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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시행 4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의 기부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3년 1월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모금액은 빠르게 늘었음에도 지방재정 확충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전체 모금액은 1515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전국 243개 지자체 평균으로 환산하면 6억원 수준에 그친다. 올해 1분기 모금액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며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단독] 정부, 고향사랑기부제 법인 기부 허용 추진 원본보기 아이콘

이에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고향사랑기부제 법인 기부 도입' 이행을 위해 본격적인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법인 기부 도입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를 통해 법인 기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체계와 관련 법령 개정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법인 기부 허용, 기부 한도 폐지, 민간플랫폼 연계 등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대거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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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인 기부에 대해서는 법인 기준의 불명확화, 사회·복지단체 기부 감소 우려, 법무부와 재정당국 반대, 준조세화 논란 등이 제기돼 본격적인 논의는 보류된 상태다. 2021년 제도 도입 당시에도 이러한 우려로 기부 주체가 개인으로 한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떤 형식으로든 확대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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