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도 '문화'로 바꾼다…정부, 안전마일리지·등급제 도입
2030년 해양사고 인명피해 40% 감축 목표
해양안전 교육·신고 참여하면 마일리지 지급
해운사 안전투자 공시·선사 안전등급제 도입
정부가 2030년까지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현재보다 40%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해양안전 교육과 캠페인 참여에 보상을 제공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신설하고, 해운사의 안전투자를 공개하는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민 참여와 기업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양수산부는 2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사고 인명피해자는 137명에 달했으며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해양사고의 약 82%는 안전수칙 미준수, 당직 태만 등 인적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2025년 대비 40% 줄이고, 해양안전활동 체험자 50만명, 해양안전문화지수 80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우선 해양수산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시행되는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맞춰 팽창식 구명조끼 부품 교체와 자가 정비 교육을 지원한다. 또 안전관리 우수 해운선사 포상을 확대하고 안전문화 진단 컨설팅을 추진한다. 외국인 어선원 대상 한국어 안전교육도 확대하며 5t 미만 소형어선 운항 자격요건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해양안전 마일리지 제도'도 신설한다. 해양안전 교육이나 캠페인, 안전위험 신고 등에 참여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수산물 구매나 크루즈 체험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장애인·노인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도 확대한다.
사업자의 안전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6월부터 해운사업자의 안전투자 내역을 공개하는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선사 안전등급제와 맞춤형 집중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종사자가 피로·위험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블루 휘슬(가칭)'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해양안전 특별전, 등대 스탬프 투어, 찾아가는 해양안전 체험교육 등을 통해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국민안전체험관과 학생안전체험관, 119안전체험관 등과 연계한 해양안전 학습용 키오스크도 전국에 보급할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맛있다고 자주 먹었는데"…뇌혈관 손상 징후 40% 높게 나타난 '이 식습관'
홍보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숏폼·웹툰·이모티콘 등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해양안전교육포털에 AI 챗봇 기능을 도입한다. 또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와 해양수산 포털을 연계해 위험 신고와 정보 공유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