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 넓힌다…500인 이상 사업장 포함
정부가 현재 10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2027년 하반기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2029년 하반기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근로자가 원하는 재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이나 비용 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4일 발표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노동자 주도로 실효성 있는 이·전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2027년 하반기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또 2029년 하반기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만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진로 설계, 취·창업 교육,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의무사업장 확대를 통해 중견·중소기업 노동자의 서비스 참여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주의 의무 이행 방식도 다양화된다. 현재는 사업주가 직접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자가 직업훈련 등 원하는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근로시간 단축, 휴가 부여, 비용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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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이번 개편으로 근로자는 개인 특성에 맞는 재취업 준비를 할 수 있고, 사업주는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도 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근로자 주도로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활용하기 쉬운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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