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 바닥에 스티로폼 깔고 누워"…홀로 숨진 70대 경비원의 휴식은 이랬다
충남 서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고인이 법적 휴게시설도 없이 좁은 경비실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쉬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와 '서산 경비노동자 사망 참사 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근무한 경비실을 확인한 결과 1평 남짓 좁은 공간 내 책상 뒤 바닥에 스티로폼과 담요가 깔려 있었다"고 밝혔다.
노동 단체들은 지난 2023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청소원, 환경미화원까지 휴게시설 이용이 법적으로 보장됐는데도 고인이 일한 아파트에는 제대로 된 휴게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경비실서 심정지로 발견된 70대 경비원
노동계 "열악한 휴게실 묵인한 구조적 살인"
6명이 3명씩 24시간 근무…전수조사 촉구
충남 서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고인이 법적 휴게시설도 없이 좁은 경비실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쉬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와 '서산 경비노동자 사망 참사 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근무한 경비실을 확인한 결과 1평 남짓 좁은 공간 내 책상 뒤 바닥에 스티로폼과 담요가 깔려 있었다"고 밝혔다.
노동 단체들은 지난 2023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청소원, 환경미화원까지 휴게시설 이용이 법적으로 보장됐는데도 고인이 일한 아파트에는 제대로 된 휴게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이 보장하는 휴게시간은 사방이 통유리로 된 좁은 경비실 안에서 꼼짝달싹 못 하는 사실상의 대기 근무이자 무임금 연장 노동이었다"며 "고인의 죽음은 열악한 휴게실 문제와 꼼수 휴게시간, 이를 묵인해온 서산시·고용노동부가 합작한 구조적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고인은 지난 26일 오전 6시 19분께 경비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단체들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는 현재 경비원 6명이 3명씩 교대하며 24시간 근무하고 있다. 한때는 16명이 8명씩 교대했으나 인원이 계속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는 이 아파트가 2024년 말 휴게실 설치 대상으로 선정됐으나 사업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할 당시 매년 아파트단지 2곳에 경비노동자 휴게실을 설치해왔으나, 지난해 서산시가 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한 뒤 사업이 유야무야됐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동주택 휴게실 미설치 엄중 처벌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개별 아파트의 문제가 아닌 노동권 사각지대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고용노동부와 서산시에 지역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과 휴게실 실태를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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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파트 관리업체 측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단지 정문 오른쪽에 경비초소로 쓰던 공간을 경비원 휴게실로 꾸며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며 "휴게실에는 침상과 침구류, 화장실, 에어컨 등이 갖춰져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휴게시간도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낮에는 점심과 저녁 1시간씩 보장했다"며 "다만 고인은 휴게소 반대편 단지 끝에서 근무하다 보니 멀리 떨어진 휴게소가 아닌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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