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령 저소득층 대상…최대 40만원 지급

서울 중랑구가 전세사기 예방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청년 중심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대상을 넓혔다.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중랑구청사 전경. 중랑구 제공.

중랑구청사 전경. 중랑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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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보증 가입과 동시에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별도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 연 5000만원 이하, 그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이다.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나 HUG 안심전세포털 또는 구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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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확대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더 많은 임차인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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