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내년도 국방예산법안 초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강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 정책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회 차원의 견제 장치를 넓힌 것으로 풀이된다.

美하원, 국방예산법 초안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강화
AD
원본보기 아이콘

28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마련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는 기존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2027회계연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조항은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8500명 아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2026회계연도 NDAA도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따라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초안은 이를 2027회계연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예산 사용 제한 범위도 넓어졌다. 현행 법은 NDAA에 따라 승인된 예산만 제한 대상으로 두고 있지만 새 초안은 2026년과 2027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정된 예산까지 포함했다. 국방수권법뿐 아니라 다른 법을 근거로 책정된 자금도 주한미군 감축에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대폭 줄이려 할 경우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로 평가된다. 다만 현행 법에도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등과 협의했다는 내용을 의회 상임위에 제출하면 60일 뒤 예산 사용 금지가 해제되는 단서가 있다. 내년도 초안도 기존 조항을 연장하는 구조인 만큼 이 같은 예외 규정이 함께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 초안에는 유럽 주둔 미군의 감축과 재배치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일방적 결정을 견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과정에서 동맹국과 갈등을 빚은 뒤 주독미군 감축을 지시하면서 미국 안팎에서는 동맹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다.

AD

다만 이번 초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NDAA는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한 뒤 양원 조율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발효된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관련 문구도 수정될 수 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