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다쳤는데 그대로 도주
사고 6시간 전 번호판 교체도

번호판을 바꿔 단 채 오토바이를 몰다 역주행 사고를 내고 달아난 불법체류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남성 A씨(29)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9월 서울 동대문구 한 도로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A씨가 번호판을 바꿔 단 오토바이를 몰고 역주행하자 자전거 운전자가 급제동하며 넘어지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지난 2020년 9월 서울 동대문구 한 도로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A씨가 번호판을 바꿔 단 오토바이를 몰고 역주행하자 자전거 운전자가 급제동하며 넘어지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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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 서울 동대문구 한 도로에서 다른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몰고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비접촉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는 A씨를 피하려 급제동하다 넘어져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사고 직후 A씨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은 CCTV 분석과 이동 동선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또 사고 직후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직접 보고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순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상)이 아닌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 과정에서 사고 발생 약 6시간 전 다른 차량의 번호판으로 오토바이 번호판을 바꿔 끼우는 장면도 확인됐다.


한편 A씨는 최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절차를 밟던 중 지명수배 사실이 확인돼 덜미를 잡혔다. 학사 유학 비자로 입국했으나 2020년 3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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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구호 조치는 법적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번호판을 바꿔 부착하거나 사고 후 도주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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