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법원서 벌금 1.5억원 약식명령

정몽규 HDC HDC close 증권정보 012630 KOSPI 현재가 22,100 전일대비 100 등락률 +0.45% 거래량 141,887 전일가 22,000 2026.05.29 15:30 기준 관련기사 '한국 1호 여성 조경가' 정영선, 제20회 포니정 혁신상 포니정재단, 10년간 50억 출연…서울대와 '한국형 슬론 펠로우십' 만든다 IPARK현대산업개발, 17년째 입주민 행사…'아이파크 데이'로 통합 개편 회장이 친족이 소유한 계열사를 빠뜨린 채 자료를 낸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직접 법정에서 다투기로 한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받은 벌금 1억50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최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15일 이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료 등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명령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 회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가 심리한다.


정몽규 HDC 회장. 연합뉴스

정몽규 HDC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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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이 소유한 계열사 일부를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 규모가 큰 기업집단을 묶어 계열사 간 상호출자 등을 규제하는 제도로, 총수(동일인)는 소속 계열사 현황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21년 17곳, 2022년 19곳, 2023년 19곳, 2024년 18곳을 누락한 것으로 봤다. 중복을 제외하면 누락 계열사는 모두 20곳이다.


누락된 회사 가운데 SJG홀딩스 등 12곳은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조사됐다. 인트란스해운 등 8곳은 정 회장의 여동생 정유경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HDC 동일인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자료를 허위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해 2021년 이후 누락 행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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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을 토대로 수사를 마친 검찰은 지난달 6일 정 회장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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