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용자 안전 보호 조치 부족"

유럽연합(EU)이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가 유해·불법 제품 판매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다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테무는 초저가 상품을 앞에서 유럽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EU 내 이용자는 약 9200만명에 달한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EU는 테무가 독성 장난감과 안전 기준에 미달한 전자제품 등 불법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며 2억유로(약 34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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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재는 지난해 진행된 EU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EU는 테무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유아용 장난감과 소형 전자제품 등이 EU 소비자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높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이번 과징금을 부과했다. DSA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유해 콘텐츠와 불법 상품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위반 시 대규모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테무는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테무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2024년 EU 집행위의 첫 번째 DSA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현재 시스템 상태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테무는 조사 과정에서 EU 집행위와 건설적으로 협력해왔다"며 "이후 위험 평가와 플랫폼 관리,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테무가 플랫폼 내 불법 상품 판매에 따른 구조적 위험과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제대로 식별·분석·평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사 과정에서 EU 당국은 일반 소비자로 가장한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본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전자기기 충전기 등 다수의 규정 미준수 제품이 확인됐다. 또 화학물질 함량이 안전 기준을 초과했거나 부품이 쉽게 분리돼 질식 위험이 있는 유아용 장난감도 대거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적절한 위험 평가를 하지 않은 점이 EU 디지털 규정 위반 가운데서도 특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의 헤나 비르쿠넨 부위원장은 "위험 평가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테무의 위험 평가는 구체적인 위험 요소를 과소평가했고, 세부성이 부족하며 충분한 근거에도 기반하지 않았다"며 "불법 제품이 초래할 수 있는 실제 피해 규모를 규제 당국과 이용자, 대중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테무는 법을 준수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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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는 오는 8월 말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U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일·주·월 단위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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