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할머니 감금 사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2심서 징역 1년 구형
임 전 고문 측 "운전만 했을 뿐"
2심 선고 내달 25일
지난해 4월 발생한 경기 연천군 80대 할머니 감금·폭행 사건에 연루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 심리로 열린 임 전 고문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달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고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당시 임 전 고문은 운전 중이었기 때문에 연인이 조력자들과 어떤 구체적인 통화를 주고받았는지 알지 못했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단순히 차량 이동만 도와준 행위를 범행의 본질적 기여를 한 공동정범으로 성립시킬 수 없다"며 무죄 선고 및 선처를 호소했다.
희끗한 흰머리에 더벅머리를 한 임 전 고문은 최후진술에서 "57년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지, 타인에게 피해를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이 나이에 이런 일로 법정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에 절대 휘말리지 않고 남은 인생을 성실히 사회에 보탬이 되는 봉사를 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임 전 고문이 연루된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발생한 '80대 할머니 감금·폭행 사건'이다. 임 전 고문의 연인인 40대 무속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심마니와 토지 분쟁 및 고소 취소 문제로 갈등이 극에 달하자, 그의 80대 모친을 인질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심마니의 20대 아들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범행에 동반 가담시켰다. A씨는 B씨에게 "네 할머니와 고모 때문에 네 친엄마가 매 맞아 죽은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주입했다. 이에 격분한 B씨는 친할머니를 6일간 집에 가두고 주먹과 파리채로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할머니가 극적으로 탈출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와 임 전 고문은 피해자 할머니 손녀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에 극심한 위기감을 느꼈다. 이에 경찰의 수사를 흔들기 위해 손녀에게 허위 유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뒤 핸드폰 전원을 끄도록 지시했다. 이어 임 전 고문이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손녀를 은밀히 실어 나른 뒤, 사각지대인 외딴 굴다리 밑에서 대기하던 다른 공범에게 인계해 손녀의 소재를 감췄다.
손녀를 완벽히 격리시킨 이들은 직후 B씨를 시켜 112에 "동생이 경찰 조사 후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다"고 허위 실종신고를 하게 했다. 이 소동으로 인해 경찰관과 소방관 수십명이 동원돼 사흘간 야산과 일대를 대대적으로 수색하는 등 공권력이 심각하게 낭비됐다.
1심은 임 전 고문에 대해 "연인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계획에 적극 가담해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징역 6년, B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다음 달 25일 오후 2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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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 임 전 고문에 대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임 전 고문 측은 이미 1심 선고 이후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해온 점을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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