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20대 졸업생에게 징역 1년 선고
방조 학생 1명 집행유예·나머지 벌금형
법원 "교원에게도 학교는 안전한 공간 돼야"

부산의 한 고등학교 졸업생이 재학 시절 여교사들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동급생들과 공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교시절 여교사 불법촬영·공유한 졸업생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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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28일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크지 않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또 A씨의 범행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동급생 6명 가운데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른 2명은 각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여교사 8명을 상대로 약 180차례 불법 촬영을 한 뒤, 해당 촬영물을 메신저 앱을 통해 동급생들과 공유하거나 함께 본 혐의를 받는다. 동급생들은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촬영 장소에 동행하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판결에서 "학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도하는 교원에게도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며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물을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고 추가 유포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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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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