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 적용

서울 강서구 마곡업무단지에서 가전업체 회사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협력사 직원에 대해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지난 27일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 흉기 피습 사건 조사를 마친 뒤 현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지난 27일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 흉기 피습 사건 조사를 마친 뒤 현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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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18분께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B씨와 C씨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으나, 피해자 2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사건 발생 약 40분 뒤인 오전 11시58분께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가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A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A씨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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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경찰은 자세한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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