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 6년 만에 원고 패소 판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자들이 단체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이 약 6년 만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28일 정의연 후원자들이 정의연과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윤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윤미향 전 의원. 김현민 기자

윤미향 전 의원.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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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후원자 2명은 2020년 5월 윤 전 의원이 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후원 목적이 훼손됐다며 같은 해 9월 후원금 12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재판은 관련 형사 사건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장기간 중단됐다가 윤 전 의원이 후원금 횡령 혐의로 2024년 11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으면서 다시 진행됐다.

재판부는 올해 1월 정대협과 윤 전 의원 측이 후원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윤 전 의원 측이 이의신청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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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이날 위안부 피해자 요양 서비스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자 3명이 365만원 반환을 요구하며 낸 별도 소송도 함께 기각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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