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983년 사건 직권 재기
“공소보류·기소유예 피해자 구제 첫 사례”

검찰이 198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소보류 처분을 받았던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의 사건을 직권으로 다시 열어 혐의없음 처분했다. 과거사 사건에서 공소보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 검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해 혐의없음 처분한 첫 사례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진형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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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28일 "1983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소보류 처분했던 김모씨 사건을 직권으로 재기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책 『보안사』의 저자로, 검찰에 공소보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진정 취지와 과거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당시 김씨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가 1983년 7월 국군보안사령부에 연행돼 수사받은 점에 주목했다. 당시 보안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는데도 김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를 불법구금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 김씨의 공범으로 기소됐던 서모씨가 재심을 거쳐 2017년 8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도 고려됐다.


김씨는 1983년 7월 보안사에 연행된 뒤 "일본 유학 시절 재일동포 간첩 서씨를 만나 사상교육을 받으며 교류했고, 1976년 3월 서씨로부터 지령을 받고 귀국해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공작금을 받았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1월 서울지검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받았다.

공소보류는 국가보안법 제20조에 따라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소유예와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하는 처분으로 평가된다.


검찰은 과거사 사건에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공소보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가 없다는 점을 이번 처분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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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소보류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당사자가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없는 점을 감안해 검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해 혐의없음 처분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인권침해 과거사 사건에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집행기관으로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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