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유통 분야로 확산된다
28일 '상생결제 활용기업 현장간담회' 개최
상생결제 확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
정부가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상생결제를 도·소매업 등 유통 분야로 적극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상생결제는 원청 기업이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 시스템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상생결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대기업·1차 협력사와 신한은행·하나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결제 활용기업 현장간담회'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중소기업 간 대금지급 결제수단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상생결제 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으로 제도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결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대금 수취 안전성을 보장하고 현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구매기업이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면, 하위 협력기업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의 높은 신용도를 적용한 낮은 금융 비용으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게 특징이다. 특히 어음과 달리 구매기업의 부도가 발생해도 금융기관이 하위 협력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연쇄 부도를 막는다. 중기부에 따르면 상생결제 운용액은 2015년 24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89조1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거래기업 수도 같은 기간 약 6만 개사에서 18만5000 개사로 대폭 확대됐다.
중기부는 이런 상생결제 제도의 양적 성장에 더해 질적 도약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 구매기업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제조업 등 상생결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분야에서는 동반성장 종합평가 내 상생결제 실적 반영 비중을 늘려 더 많은 대·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대·중견기업이 상생결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신용도 기준 완화도 유도한다. 또 상생결제 채권 평균 만기일이 짧을수록 평가 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해 신속한 대금 지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2차 이하 협력사가 상생결제에 참여할 때 구매기업 또는 1차 협력사와 동일한 은행을 이용해야 하는 절차적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용 은행이 달라도 대금 수취가 가능한 '원스톱 상생결제 시스템'의 금융권 도입·확산을 통해서다. 또한 상생결제를 받은 비율만큼 하위 수탁기업에 현금 또는 상생결제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지급비율 가운데 40% 이상을 상생결제로 신속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상생결제 우수기업 선정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권 차원에서도 상생결제 전용 예치계좌 금리 인상과 상생결제 우수기업 대상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2차 이하 협력사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유통 분야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반성장 평가 우대와 온라인플랫폼 동반성장지수 반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통 분야 우수기업 대상 포상을 신설하고, 백화점·홈쇼핑 등 주요 유통 협·단체와 협력해 상생결제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유통망 특화 상생결제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진행해 유통 분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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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그간 상생결제의 확산은 금융기관과 대기업, 협력사들이 상생협력의 가치에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계기로 자발적인 상생 노력이 더욱 확산돼 제조·유통 분야를 중심으로 상생결제가 대·중소기업 간 대표적인 거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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