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교사 책임 아냐"
28일,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발표
교사 면책 강화한 '학교안전법' 개정 추진
현장 보조인력, 학생 50명 당 1명→학급당 1명
정부가 수학여행 등 학교 현장체험학습 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으면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을 지적하며 관련 대책을 주문한 지 한 달 만이다.
28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면책 범위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교육부는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을 개정하고,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장·교직원·보조인력에게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교육부는 국회와 조속히 협의해 올 하반기 법률 개정 작업에 돌입,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점부터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소송 이후에나 법적 지원이 가능했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원의 소송비용 및 배상 책임을 지원하고, 실질적 보상 지원 금액도 확대한다.
현장체험학습 시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보조인력' 배치 기준은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늘린다. 보조인력의 안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 등과 협력해 응급구호 역량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이들이 안전사고 예방·대처, 학생 인솔 등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온라인 연수과정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과 시설, 차량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지원도 확대한다. 제주와 경주 등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른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타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장체험학습이 집중되는 봄·가을에는 교통안전 합동 현장점검 집중 기간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대책도 내놨다.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배치해 기존에 교사가 해오던 계약, 보조인력 배치,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담는 등 학교의 불필요한 행정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간소화한다. 뿐만 아니라 민간업체가 숙식, 차량, 프로그램 운영 외 안전관리까지 통합 책임지는 '현장체험학습 꾸러미(패키지) 상품'을 확대해 교사는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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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안에서의 배움을 삶과 연결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라며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양질의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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