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포문에 없던 표지 새로 작성"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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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강 전 실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임에도,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위원의 부서가 담긴 문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하자를 인지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당초 배포된 선포문에 없던 표지를 새로 작성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2024년 12월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아 보관했다가 폐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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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문서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가 파기했는데, 이 행위만으론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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