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2022년 고발 사건
본안 판단 없이 종결

검찰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관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곽중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소환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 중앙지검 청사 앞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허영한 기자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곽중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소환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 중앙지검 청사 앞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허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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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노정희·권순일·조재연 전 대법관이 2020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며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낸 고발 사건을 지난 19일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 사건도 함께 각하했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센터는 2022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위법하다며 전직 대법관 3명과 이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당시 권 전 대법관 등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뇌물 제공을 약속받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런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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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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