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유 의무비축일수 40일→20일 완화…'1200만배럴' IEA 공조 이행
"민간 비축 의무 완화해 자율적인 재고 관리 폭 ↑"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IEA) 공동결의 이행을 위해 민간 정유사의 원유 의무비축 일수를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정부 비축유는 당장 시장에 풀지 않고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신중 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IEA 공동결의의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해 민간 의무비축 일수를 기존 40일에서 20일로 하향 조정하는 고시를 29일 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IEA에 약 1200만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효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석유사업법상 정유사는 일평균 내수 판매량 기준 40일치 원유와 석유제품을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하지만, 이를 20일로 낮춰 민간이 자율적으로 재고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곧바로 실제 물량 방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민간이 보유 중인 원유 재고가 약 9000만배럴 수준으로 충분한 데다, 8월 이후 중동 정세 악화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정부 비축유를 당장 시장에 투입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양 실장은 "민간 비축 의무를 완화해 자율적인 재고 관리 폭을 넓혀주는 것"이라며 "실제로 1200만배럴이 즉시 방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비축유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IEA 공동 방출 참여 여부를 두고 직접적인 정부 비축유 방출보다는 민간 의무비축 조정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앞서 양 실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도 "정부 비축유 방출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고 있다"며 "민간 의무비축 일수 조정 등 다른 이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 실장은 이번 조치가 민간 정유사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업계 역시 현재 진행 중인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유지하면서 실제 정부 비축유 방출은 더 심각한 수급 위기 상황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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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제유가 안정과 국제 공조 차원에서 IEA 공동결의에 참여하되, 국내 원유 수급 안정성과 중동 리스크 장기화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 단계적·선별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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