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코스피 201곳·코스닥 9곳 대상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전자주주총회(전자주총)를 의무화해 시간·거리 제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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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전자주총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자주총 의무 개최 대상은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규정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201개 사, 코스닥 9개 사 등 총 210개 상장사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기업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주총 개최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설비를 갖춰야 하며, 소집 등 직무 수행 시 따라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도 담겼다. 회사는 동시접속회선 확보와 서버 관리를 위해 사전 신청한 주주에 대해서만 전자 출석을 허용할 수 있으며, 주주의 질의 및 발언 횟수와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주총 출석을 위해선 전자서명법 등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 활용이 어려운 외국 거주 주주를 위해 회사에서 제공한 주주식별번호와 암호를 입력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법무부는 전자주총 관리 업무를 수행할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하여 2026년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 작업을 거쳐 2027년 1월1일부터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자주총 도입으로 국내외 주주들이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주주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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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규정들도 포함됐다. 우선 시행령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교환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사채의 발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휴면회사의 영업신고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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