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새 정부 출범 1년 만 민생법안 38건 통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등
법무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38건의 민생·안전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무부 소관 법률안은 총 79건이다. 이 중 전체의 48.1%에 달하는 38건이 최근 1년 사이에 통과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5%, 전전년 동기 대비 111% 이상 급증한 수치다.
우선 지난 3월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를 도입해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제도도 마련해 보복 범죄 예방을 강화했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1:1 전담 보호관찰 대상 역시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확대했으며, 아동학대 가해자가 임시조치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와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복사 권한 강화 등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뤘다.
낡은 법제 정비에도 나섰다. 법무부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해주던 '친족상도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패륜 상속인의 상속을 제한하는 등 민법을 전면 개정했다.
민생 경제 분야에서는 전세사기 등 사기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해 엄정 대응 근거를 만들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되어 이사의 충실 의무 신설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이 법제화됐다.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서민 대상 범죄의 수익을 국가가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강화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부활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물론 후손들이 이를 처분해 얻은 이익까지 환수할 수 있게 됐다.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복지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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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민생경제 회복'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입법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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